2024-10-23

[해양수산부]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서비스목적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선정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신청기한 : 2025.1.1.~2025.12.10.
- 접수기관명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1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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