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경영인회생자금
정부24에 등록된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안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
| 담당부서 | 수산정책과 |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
| 신청기한 | 2026.1.1.~2026.12.10. |
| 접수기관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 문의전화 | 수협은행/02-2240-852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개인 상황
- 어업인
- 사업자·단체
- 기관/단체
이 지원은 왜 있나요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 기준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필요한 서류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문의처
수협은행/02-2240-8523
근거 법령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2)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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