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지원내용 
   첫째, 둘째(1,000만원) : 출생시 3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년간 지급
   셋째아 이상(2,000만원) : 출생시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2년간 지급,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
 ※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지급 종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첫 신청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으로 신청, 분할 신청은 매년 생일 달에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진도군 공공앱)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생 후 
 ※ 출산장려금 분할 신청 시 매년 생일 달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처
진도군 보건소 모자보건팀/061-540-6955

- 자치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진도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출생아 건강보험료 
 - 지원대상 : 진도군 출생아 
 - 지원내용 : 25,000원/월, 5년 납부 10년 보장
 - 보험종류 : 출생아 건강보험 만기환급형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진도군 출생아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생 후 
 - 구비서류 : 신분증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 문의처
진도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출산지원팀/061-540-6954

- 자치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 서비스목적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

- 지원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 구비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 자치법규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화순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서비스 안내

화순군 군민안전공제보험 서비스 안내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화순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화순군청 홈페이지(화순군청 - 생활복지 - 재난관리 - 군민안전보험)에서 조회 가능
  *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경우(일사병, 열사병 포함) 2,000만원 등
- 가입대상 :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절차 : 화순군민 모두 자동가입(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청구절차 : 청구사유 발생 시 3년 이내 구비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

- 서비스목적
일상생활에서 범죄, 안전사고 및 재난 등의 발생으로 인적 피해에 따른 지원

- 지원대상
화순군민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전입 시 자동 가입,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 첨부하여 보험사에 직접 청구(등기 또는 팩스)

- 구비서류
보험금청구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사고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

- 문의처
전라남도 화순군 주민안전과/061-379-3796

- 자치법규
화순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단계) 청년창업자 발굴, 창업 컨설팅 교육
2단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창업지원금 지원(1인 최대 2천만 원)
3단계) 창업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 서비스목적
광양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 및 창업 비용 지원, 사후 컨설팅 기회 제공

- 지원대상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예정) 18~45세 청년
 ·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
 · 창업 이후 1개월 내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함(최종 선정 이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야함)
 
○ 참여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4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본인 방문

○ 온라인신청
 - MY광양 앱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참가서약서 
○ 주민등록초본(최근 주소이력포함)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확인) 각 1부
○ 사실확인증명(사업자 미등록 여부 확인) 1부
○ 창업 업종 관련 수상실적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 한)

- 문의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93

- 자치법규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11조)||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청년 행정인턴 체험 프로그램 제공

청년 행정인턴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행정인턴 체험 프로그램 제공
 - 시청, 읍·면·동사무소, 도서관 등 관내 기관에서 4주간 행정인턴 근무 기회 제공(하계, 동계 각 1회 운영)

○ 선발방식
- 전자공개추첨

- 서비스목적
광양시 청년들에게 행정인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정에 관한 이해도 제고 및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 지원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며, 근로 및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18~45세 청년
 - 기존에 행정인턴 근무경험이 있는자, 광양시청 및 예하 센터·사업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6월, 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본인 방문(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시 가족이 대리 접수 가능)

○ 온라인신청
 - MY광양 앱에 접속하여 청년 행정인턴 모집 메뉴를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1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 문의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93

- 자치법규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전년도 하반기 (2025. 12.)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에 기여

지원대상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ㅇ 사업규모 : 15가정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및 법률혼인관계 확인용)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 취득 전)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문의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 임실군 가족센터/063-640-4641

관련 법규

자치법규: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정부24에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안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운영합니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소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당부서 자치협력과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