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지원내용 첫째, 둘째(1,000만원) : 출생시 300만원, 매년 100만원씩 7년간 지급 셋째아 이상(2,000만원) : 출생시 500만원, 매년 100만원씩 12년간 지급, 마지막 13년째 300만원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정은 군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시 출생년도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분할 지급 ※ 신청 후 하루라도 전출 시 지급 종료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첫 신청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으로 신청, 분할 신청은 매년 생일 달에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진도군 공공앱)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출생 후 ※ 출산장려금 분할 신청 시 매년 생일 달에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문의처
진도군 보건소 모자보건팀/061-540-6955
- 자치법규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4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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