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희망스타트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광양시-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1단계) 청년창업자 발굴, 창업 컨설팅 교육 2단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창업지원금 지원(1인 최대 2천만 원) 3단계) 창업자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
- 서비스목적
광양시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 교육 및 창업 비용 지원, 사후 컨설팅 기회 제공
- 지원대상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광양시 거주(예정) 18~45세 청년 ·거주 예정의 경우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로 선정 통보된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함 · 창업 이후 1개월 내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해야함(최종 선정 이후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야함) ○ 참여 제외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중복참여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 - 공고일 기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4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 본인 방문 ○ 온라인신청 - MY광양 앱을 통해 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참여신청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참가서약서 ○ 주민등록초본(최근 주소이력포함)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확인) 각 1부 ○ 사실확인증명(사업자 미등록 여부 확인) 1부 ○ 창업 업종 관련 수상실적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해당자 한)
- 문의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061-797-1993
- 자치법규
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11조)||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광양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 행정규칙
-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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