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전라남도 영광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 서비스목적
학부모 교육비 경감 및 지자체의 공교육 강화

- 지원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관외)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학교 공동구매

- 구비서류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1부

-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 자치법규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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