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정부24에 등록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안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운영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담당부서 | 복지돌봄과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지원유형 | 현금 |
| 대상 | 개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문의전화 |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무엇을 받나요
보훈예우수당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위문금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근거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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