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충청남도 아산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아산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래하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하고자 함

지원대상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청년)5천만원이하,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기준

지원내용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래하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하고자 함

신청방법

정부24, 직접내방

구비서류

1)보증료 지원신청서 2)서약서 3)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신청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5)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6)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7)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을 시)사실증명_신고사실없음 제출 8)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도 필수 *발급이 필요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원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

문의처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36-8639

관련 법규

법령: 주거기본법, 주거기본법(제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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