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청년층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

지원대상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거주조건 (아래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능)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지원내용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중순 - 지급방법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 부부 각각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 입금통장 사본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청년인구정책관 청년지원팀/061-659-2152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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