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선정기준
지원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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