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8

[울산광역시교육청]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교복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부담 경감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 타 시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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