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서비스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관련 법규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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