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서비스목적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보장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대상
○ (신체건강) 만19~34세 청년층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초등돌봄)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여가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 (일상돌봄, 자체개발) 서비스별 상이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서비스(일부 제외) ○ 자체 개발 사회서비스 등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구비서류
서비스이용신청서, 연령 증빙자료(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초·등본) 등
문의처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관련 법규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고용정책 기본법(제1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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