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성평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성평등가족부
  • 지원유형: 이용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bokjiro.go.kr

서비스목적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선정기준

○ 2025년 기준 9~24세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신청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바우처 관련) 한국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국민행복카드 관련) BC카드/1899-4651, (국민행복카드 관련) 삼성카드/1566-3336, (국민행복카드 관련) 롯데카드/1899-4282, (국민행복카드 관련) 신한카드/1544-8868, (국민행복카드 관련) 국민카드/1599-7900

관련 법규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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