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산림청]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산림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산림청
  •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한: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 접수기관명: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서비스목적

험준한 산악지역이나, 야간산불 등 국·사 및 시·도 관계없이 고난이도 산불현장 등 산림재해에 대응

지원대상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가산점(최고 5점, 경력 및 자격증, 운전면허증 포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점 별도 부여)

지원내용

○ 임금 : 2,617,000원/월, 정액급식비 14만원/월, 명절휴가비 66만원/회(설날, 추석), 초과근무수당 최대 188만원/연 등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신청방법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 초본,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기타구비서류는 공고문 참고)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관련 법규

법령: 산림보호법(제41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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