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보훈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 신청기한: 수시신청
  • 접수기관명: 보훈원

서비스목적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구비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관련 법규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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