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교육부] 지역인재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역인재장학금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교육부
  •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 신청기한: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9월
  • 접수기관명: 한국장학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kosaf.go.kr

서비스목적

지역대학의 우수 인재 유치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지원대상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한자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세부 지원 요건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참고

선정기준

○ 대학에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성적기준 충족자 선발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6구간 이하 : 재학기간 내 등록금 전액지원 - 학자금 지원 7~9구간 : 1년간(2개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26년 신규 선발 장학생부터 재학 기간내 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을 5구간까지에서 6구간까지로 확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의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신청인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별 제출 서류 상이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관련 법규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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