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보건복지부]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 접수기관명: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서비스목적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궝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구비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8,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4

관련 법규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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