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 접수기관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awfartist.net
서비스목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관련 법규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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