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정부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일반증명서, 전부공개, 국내기관제출용) - 소득금액증빙자료(열람용은 법적 효력 없음) (근로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최근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 회사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등 최근 1년간의 급여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업소득) 아래 서류 중 택1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소득금액증명 상 연소득 확인: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 수입금액 / 연말정산 현황 - 지급받은 총액 - (그 외 소득) 종합소득 신고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연말정산 현황 - 소득금액 합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발급용으로 제출
문의처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
관련 법규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