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문의처

주택과/031-828-452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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