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선정기준
지원내용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리인 신청 시 해당합니다)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임차인 지원신청서 및 임대인 지원 동의서 각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임대인) 각 1부 6. 소득·재산 신고서 1부
문의처
주택과/031-828-4524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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