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청구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e보건소(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e보건소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구비서류

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병원 발급) 2. 처방전 3.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 4. 본인명의 통장사본

문의처

동두천시보건소/031-860-3398

관련 법규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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