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 1,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체육훈·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 - 통장사본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 ○ 의료비 지원 서류 -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생계비 지원 서류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 기타서류(선택제출) - 장애인증명서 -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4

관련 법규

행정규칙: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제43조)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체육인 복지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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