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9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경비 지원

학교급식경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학교급식경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지원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관련 법규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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