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경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학교급식경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 지원유형: 현물
-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학교급식경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 및 건강한 심신발달 지원
지원대상
각급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지원내용
○ 급식비 지원 - 사립유 207일, 공립유·초 190일, 중·고 185일, 특수학교 190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관련 법규
법령: 학교급식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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