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7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대전동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수학교 및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단, 사립유치원 제외) ○ 지원제외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유아교육비 중 방과후과정 및 방과후학급 지원자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학생의 소질·적성 계발 및 취미·특기신장 교육기회의 확대 ○ 지원범위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 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 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부족분은 수익자부담 원칙)

신청방법

○ 계좌이체 지원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수강 전 수강신청서 제출(보호자→학교) → 학교는 지원여부 결정 및 통지(학교→기관 및 보호자) → 수강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육비 청구 → 학교는 수강기관에 교육비 지급 ○ 카드 지원 신청 절차 - 보호자는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 발급 신청 → 운영기관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 - 운영기관은 가맹점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한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발급 신청(운영기관→학교) → 가맹점 선정 확인서 및 관련서류 구비 후 농협은행 방문하여 등록(수시신청) → 가맹점 등록 후, 카드 단말기에 전자카드로 결제

구비서류

○ 구비서류(계좌이체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청구서 - 계산서 등 관련 영수증(일반과세자의 간이영수증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 기타 교육활동 증빙서류 등

문의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관련 법규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6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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