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 및 인력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18세~39세 이하)

선정기준

지원내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 급여 본인 90만 원, 배우자 8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시군 담당자 문의

구비서류

(소상공인 공통서류) 1. 신청서, 2. 소상공인확인서, 3. 사업자 등록증(사본), 4.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통장 사본 (여성 소상공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 (남성 소상공인) 매출액 증빙서류 (농어업인) 1. 신청서, 2. 농업(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 포함) 및 등본(신생아 출생등록 및 신청자와 관계 증빙),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통장 사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063-280-3942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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