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1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지원대상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선정기준

지원내용

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1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063-280-4788

관련 법규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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