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도내 양식어가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해양수산과/054-880-7723
-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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