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 확대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고용업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체 자격확인서 3) 노인근로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문의처
노인복지과/064-760-2514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제22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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