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4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어르신 이·미용료 및 목욕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급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영위 및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생활 유지 도모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선정기준

지원내용

○ 1인 월 11,000원 지원 - 이․미용료 : 1인당 5,000원/월, (년 60,000원) - 목 욕 료 : 1인당 6,000원(2회분)/월, (년 72,000원)

신청방법

○ 지급절차 - 지급시기 : 매월 20일 → 최초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기 책정된 기초수급자 중 65세인 자는 생일이 도래한 달부터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된 달부터 지급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064-760-251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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