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내용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
- 서비스목적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계안정 도모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 지원대상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work24.go.kr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워크넷시스템 : www.work.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접수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금융사회적경제과/063-280-4162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