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6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수산업 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공익적 가치 보전·증진 기반마련을 위하여,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에게 연 30~60만원 지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 서비스목적
어업인에게 공익적 가치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동안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을 것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1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어 있는 어업경영체일 것

○ 신청연도 기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 허가, 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신청 직전년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2026.03.10~2026.05.15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3.10.~5.15.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 어업활동사실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서, 어민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등

- 구비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수산업어촌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 어업활동사실 확인서류, 어민 공익수당 신청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4645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입양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 - 소유자 부담비용의 60%, 최대 15만원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