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난임 사실의 조기 인식을 통해 난임 극복시기를 앞당기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제고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선정기준
지원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난임 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가 다를 경우)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 가능(예, 사실혼 경우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필요)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관련 법규
자치법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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