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입양아동 축하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대상
○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
구비서류
1.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 입양사실 확인서 3. 신분증 및 통장사본
문의처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685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제6조)
법령: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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