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초(공고 시)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산물 소득안전망 강화 및 임산물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문의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관련 법규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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