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매년 초(공고 시)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임산물 소득안전망 강화 및 임산물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
지원대상
○ 서귀포시 관내 임산물 생산지를 둔 임업인 또는 임업인 단체
선정기준
지원내용
○ 톱밥배지,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농업,임업경영체, 신분증 사본, 지방세 납부증명서,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
문의처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064-760-3044
관련 법규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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