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

지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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