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 첫째아(50만원), 둘째아(70만원), 셋째아(100만원), 넷째아 이상(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 및 접수(동주민센터) 출산장려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지급(내달 15일) 출산축하물품 : 지원대상자 지급요건 확인 및 확정 -> 신청인 수령 장소로 택배 발송 (신청일로부터 약 2~3주일내)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속초시 자치행정과/033-639-1659
- 자치법규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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