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보조비등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 생활보조비 현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여성아동정책관/054-880-4540
- 자치법규
경상북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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