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유형: 현금
-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구비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62,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관련 법규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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