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 자치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