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경상북도]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저출생대응정책과/054-880-4666

- 자치법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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