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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