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해운대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해운대구인 임산부 ※ 외국인은 결혼이민자(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F-6 등))인 경우에 한해 임산부 등록 및 지원 가능

선정기준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맘편한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https://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산모 본인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임신확인서류(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재한외국인(F-6 등) 추가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여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29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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