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서울특별시] 생활보조수당

생활보조수당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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