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서울특별시]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서비스목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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