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내용
○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9~24세 당해 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 1인당 300천원 축하금 지급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에 정책지원금으로 지급(사용처 지정: 학원/교육, 도서/문화/공연, 병원/약국, 스포츠/헬스, 음식점, 편의점)
   - 당해연도 해운대구 입학지원금 지원대상자 중복수혜 불가

- 서비스목적
관내 거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을 지원하여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지원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교 밖 청소년
    - 9~24세 당해 연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1,2차 검정고시 완료 후 하반기(10~12월)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haeundae.go.kr/index.do?menuCd=DOM_000000103002008000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구청(가족복지과 청소년팀), 해운대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인터넷접수: 해운대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신청자격: 지원대상자의 부모, 보호자* 또는 본인(*보호자- 부모가 아닌 청소년의 양육을 실제 담당하는 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연1회(12월중)
   - 지급방법 :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카드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1인당 300천원)

- 구비서류
○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검정고시 합격증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및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 문의처
가족복지과/051-749-6126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5조의2)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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