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세종특별자치시]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내용
○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가금사육농가, 농업법인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연초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구비서류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증

- 문의처
동물위생방역과/044-300-7636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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