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지원

농기계 지원

- 소관기관명 : 세종특별자치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농업기계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으며 관내 해당작목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기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토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 문의처
농업정책과/044-300-4334

- 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2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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