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정부24에 등록된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안내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운영합니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담당부서보건정책과
서비스분야임신·출산
지원유형이용권
대상개인
신청기한상시신청
문의전화보건정책과/051-749-7534

지원 조건 요약 (정부24 등록 기준)

연령
만 18세 ~ 44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개인 상황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정부24 원문 보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34

근거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모자보건법

같이 확인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과 우리 집 상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한 화면에서 하나씩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지원 모아보기 · 청년(19~39세) 지원 모아보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정부24 ·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 서비스 목록 · 서비스 상세 · 지원조건 3종을 서비스ID로 결합해 만들었습니다.

주의 여기 표시된 대상 구분은 원천 데이터의 지원조건 항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신청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한은 반드시 소관기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이나 지침 개정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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