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해운대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산모

선정기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산모 및 배우자 신분증 ○ 결혼이민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 (등본상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시) 외국인 배우자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 (무급, 또는 유급휴직 시) 휴직 또는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미혼모 산모의 경우)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예외지원 대상자)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희귀난치성질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사실혼 관계의 경우) 혼인관계확인서, 보증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보건정책과/051-749-7534

관련 법규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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