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내용
○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확인서 등)

-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494315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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