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서울특별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산모 서울시거주, 자녀 서울시 최초 출생신고(주민등록), 출산후 60일 이내
   (예외)  임신 16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자녀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ㅇ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이상 300만원)
ㅇ 지원방법: 협약된 신용카드사 중 본인 선택, 선택한 카드사에 이용포인트로 지원
  - 협약카드사: 삼성,신한(국민행복카드만 가능),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 신협, 새마을, 우체국) KB국민카드
ㅇ 사 용 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1차 의원만 가능), 산후운동, 심리상담 
ㅇ사용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ㅇ 신청방법: 서울시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 
  - 방문시 본인신분증, 본인인증을 위해 산모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카드 지참 (예외사항에 해당시 관련 구비서류)
ㅇ문의: 120

- 서비스목적
산모가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산모,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주민등록),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예외)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umppa.seoul.go.kr
- 신청방법
ㅇ 온라인 및 방문신청 가능
  - 온라인: https://umppa.seoul.go.kr
  - 방문: 산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산모 명의 핸드폰 또는 신용카드 지참)

- 구비서류
1. 예외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16주 이후 유산, 사산 신청자 : 유산(사산)증명서, 의사진단서, 소견서 등 
 - 미숙아 등 신생아 입원: 입퇴원 증명서  
2. 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요청

- 문의처
다산콜센터/120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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