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서비스목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i121.seoul.go.kr/cs/cyber/front/cvplsvc/NR_index.do?_m=m2_1
-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 문의처
요금제도과/02-3146-1183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

- 행정규칙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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