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 서비스목적

-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신청기한 :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 접수기관명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 구비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중구보건소/032-760-6813, 동구보건소/032-770-57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 연수구보건소/032-749-8152, 남동구보건소/032-453-5114, 부평구보건소/032-509-8247, 계양구보건소/032-430-7773, 서구보건소/032-718-0434

- 자치법규

- 행정규칙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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