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인천광역시]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 신청기한: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 접수기관명:

서비스목적

지원대상

○ 인천시 거주 난임부부 250명

선정기준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한약재) 지원+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구비서류

난임진단서, AMH검사결과지, 정액검사결과지, 자궁난관조영술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 강화군보건소/032-930-4068, 영종구보건소/032-760-6104, 제물포구보건소/032-770-7613, 미추홀구보건소/032-880-5456, 연수구보건소/032-749-8103, 남동구보건소/032-453-5117, 부평구보건소/032-509-8203, 계양구보건소/032-430-7774, 서해구보건소/032-718-0431, 검단구보건소/032-718-2262

관련 법규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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